광주지역 토지주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본보 2월 25일자 16면 보도>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2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2월 22일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부결 처리된 관련 개정안을 재상정해 무기명 표결 처리 끝에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광주시는 죽었다. 주민소환해야 한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앞서 항의방문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며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고, 본회의 도중 한 방청객이 조례개정안 발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의원을 지목하며 항의해 퇴정 요구를 받았다.

 시의회는 이날 경호권을 발동했고,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방세환 부의장은 이날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개발제한구역과도 같은 광주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 제한 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으로 발전하는 광주시가 아니라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미영 의원도 찬반토론 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라는데, 광주시는 중첩 규제도 모자라 또 다른 규제로 몸을 칭칭 감고 손발을 묶을 기세"라며 "꼭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강화된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가구가 30가구 이상일 경우 심의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지반고(개발 대상지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해발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 적용 ▶녹지지역 내 30m 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광주시균형발전협의회는 행정소송과 의원 퇴진운동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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