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없는데 설치한 것처럼 소방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감리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곳을 수사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 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실제로 광명 A오피스텔은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 업체 역시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된 것처럼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양 B도시형생활주택 시공사도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비 메인밸브와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 방치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며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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