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선수로 선발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 년간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작년 2월까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1명의 선수 부모로부터 총 62차례에 걸쳐 사이클 구매대금과 훈련비 및 회식비 등 명목으로 모두 8천9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가 받은 뇌물 중 4천950만 원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되기를 원하는 7명의 선수 부모에게서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실제로 이 중 6명이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 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국국체육부대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를 훈련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그 명목대로 선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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