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24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이 사고와 별개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병합, 금고형에 형량이 더해져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께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점검하던 조모(37)씨가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조 씨는 지상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를 살피던 중 갑자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관 안으로 120m 가량 빨려 들어갔다. 119구조대가 땅 밑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배관을 수색해 2시간 만에 조 씨를 찾았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사인은 두개골 복합골절에 따른 뇌 손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검찰은 현장책임자와 작업자를 조사, A씨와 B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작업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했다"고, B씨는 "밸브를 열기 전 조 씨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또다시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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