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내 ‘안전운행’을 위해 승객 승하차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버스 승하차 시 승객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한 승객에게도 책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스 안전운행을 이유로 버스 내 승객의 이동을 제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서는 부정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승하차 전 차량을 출발시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상위법이 마련된 상태지만 승객에 대한 규제는 조례 제정을 뒷받침할 법령이 없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에는 입석 승객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승객 이동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이를 단속할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민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버스업계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장원호 위원장은 "입법예고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입석 승객들이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버스기사가 운전하며 이동하는 승객을 단속할 수도 없고, 현실성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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