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2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40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사실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 원이라는 점과 채무로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당선됐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우 시장의 항소 기각에 따른 원심 확정 소식에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봤을 때 우 시장이 대법에 상고하더라고 결과가 바뀔 확률이 낮아 재선거가 유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성지역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후보들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차기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 경쟁자들이 재차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재선거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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