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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가짜 약속의 땅'…태국인 최다 불법취업 시도 대상지 (CG) /사진 = 연합뉴스
태국인 수십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부부가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36·여)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 원씩 7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 B씨와 결혼해 2명의 딸을 두고 있어 합법적 체류와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도 장기간 불법체류를 이어오면서 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특히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 단속을 당하게 한 뒤 재차 인력을 공급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부부 명의의 통장에 태국인 52명에게서 4천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모두 무직으로,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법 취업 알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업소개소 등 국내 불법 취업 알선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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