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건설이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유발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거창건설이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유발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거창건설㈜이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치 넘는 소음을 유발시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되풀이돼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거창건설은 장곡로 226번길 117(장암동 34-2번지)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총면적 9만8천여㎡에 지하 3층·지상 11~2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과 관련한 기반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원 및 하천(장암천) 다리 조성, 통행 도로 확장 등의 기반시설 공사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인근 장암푸르지오 1·2단지(608가구), 장암동아(1천488가구), 장암주공2단지(1천661가구)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달 말 하천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 시기에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의 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했다. 당시 거창건설은 소음 감소 조치 없이 ‘파괴해머’를 사용하면서 머리까지 울리는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고 저소음 해머 사용, 작업 시 방음시설물 설치 등을 하도록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장암푸르지오의 한 입주민은 "딸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는커녕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해도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창건설 관계자는 "단단한 암석을 부수기 위해 강도가 센 기계를 쓰다 보니 소음이 났다"며 "현재 이동식 방음설비를 사용하는 등 소음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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