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정부시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되풀이돼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거창건설은 장곡로 226번길 117(장암동 34-2번지)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총면적 9만8천여㎡에 지하 3층·지상 11~2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과 관련한 기반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원 및 하천(장암천) 다리 조성, 통행 도로 확장 등의 기반시설 공사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인근 장암푸르지오 1·2단지(608가구), 장암동아(1천488가구), 장암주공2단지(1천661가구)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달 말 하천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 시기에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의 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했다. 당시 거창건설은 소음 감소 조치 없이 ‘파괴해머’를 사용하면서 머리까지 울리는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고 저소음 해머 사용, 작업 시 방음시설물 설치 등을 하도록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장암푸르지오의 한 입주민은 "딸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는커녕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해도 기준치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창건설 관계자는 "단단한 암석을 부수기 위해 강도가 센 기계를 쓰다 보니 소음이 났다"며 "현재 이동식 방음설비를 사용하는 등 소음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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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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