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관 청소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적수 사태 상황 종료 시까지 시와 환경부가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생수 비용과 급식비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체급식 학교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4일까지 끝낸다. 환경부는 적수사태 정상화 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인천시청에 상주하는 정상화지원반을 운영한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하거나 운영해 수질검사 결과 및 복구상황을 매일 공개한다. 여기에 환경부는 적수 사태를 계기로 수도관 청소를 의무화 한다. 현행 수도법 제 74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설비의 세척이나 교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의무사항에 따라 진단을 해도 교체 및 청소비용이 부담돼 방치된 전국 노후 수도관 비율은 14%, 인천은 14.5%에 달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인천지역의 상수도관도 1998년 매설된 이후 22년 동안 청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검단배수지 등 피해지역 배수지 8곳 중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개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다. 지난 22일 공촌정수장∼왕길배수지 송수관로 약 8.2㎞ 구간에 대규모 이토 작업을 했다.

나머지 배수지에 대한 청소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촌정수장에 오는 9월 말 가동 예정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오존산화시설 설치 공사 일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노후 수도관 관리비용을 시·군 단위로만 지원하고 있어 광역단체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 및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식용수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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