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다음달 1일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은 물론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남동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며, 보험금 청구소멸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 시 1천5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천500만 원 한도, 상해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30만~70만 원, 입원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 등이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1천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보상도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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