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는 최근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랜 시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수봉공원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이유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수봉공원은 1984년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지역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후 점차 완화돼 2017년 15m 이하로 변경, 토지 전체 59만5천㎡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어 숭의·용현·도화·주안 등 4개 동을 아우르는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5년 동안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여기에 자유공원의 경우 표고 차에 따라 15m 내지 19m 이하로 다르게 적용하는 데 반해 수봉지구는 가장 높은 해발 79m 지대나 가장 낮은 15m 지대 등 전 지역을 동일하게 15m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구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통해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해발 55m 이하 지역의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고 차에 따라 3등분해 중단부는 6층, 하단부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자유공원지구처럼 저지대는 고도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미추홀구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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