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현실화되면 지방정부의 세수는 일부 증가하지만, 중앙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과세주권 확보 및 국고보조사업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기연구원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할 경우 지방소비세 총액은 6조7천688억 원에서 6조1천535억 원이 증가, 12조9천22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지방세 비중은 23.0%에서 24.8%로 1.8%p 높아지게 된다.

반면 지방소비세가 증가함에 따라 정률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순재정효과는 4조6천58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전국 시도 본청의 증가분은 2조1천797억 원으로 전체의 46.8%에 달한다.

지자체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를 보면 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이 9천90억 원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이 돼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자주권이 일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신(新)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한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비 부담 의무를 배제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의무에는 반드시 지자체 대표가 참여해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가칭)‘중앙과 지방 간 사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다 강력하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시도를 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방의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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