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53.2%가 관련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이하 복수응답)’와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이 꼽혔다.

반면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와 ‘체벌 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해 응답자들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 등을, 학교 밖 안전 사업으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사를 참고해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위기학생 지원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현장부터 단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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