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이 이슈화 되면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이혼 위자료 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로서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최선이다.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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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
하지만 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경제적 문제가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불어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수월하지만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심증만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섣불리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꼭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 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가사법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소장을 받은 상간남, 상간녀들은 외도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다.” 며 “증거를 수집할 때 상간녀(상간남)이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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