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리 사회 민중의 지팡이로서 하는 일은 많다. 법에 의한 국가경찰의 임무만 봐도 그 역할은 막중하다. 현행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1.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3.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직무 도중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경찰관이 한 해 동안 1천800명 상당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믿기지 않는다. 실로 엄청난 숫자의 경찰관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순직한 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천956명이었다.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62.2%(46명)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에게 습격 당한 경우 5.4%(4명),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8.9%(14명)와 4%(3명), 기타 9.5%(7명)순이었다 한다.

공상의 경우 안전사고가 45.5%(4천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범인 피습 28.6%(2천604명), 교통사고 23.4%(2천125명), 질병 2.5%(227명)순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도중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해도 유공자 인정비율이 승인 신청 총 769건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76건만이 국가유공자 인정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경찰이 없다면 사회는 범죄가 날뛰어 치안 부재 상황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도중 희생을 당한다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은 48.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는 과거의 야경국가 개념을 넘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다. 야경국가 시절의 경우 그저 경찰은 치안 유지 등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족했다. 하지만 현대의 복지국가는 이보다 나아가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복지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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