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인지방병무청과 합동으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군입대를 해야 하는 병역대체 복무자라는 신분인 산업기능요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또는 장시간 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지청은 경인지방병무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원·화성·용인시에 위치한 병역지정업체 가운데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10곳을 우선 선정,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감독을 실시한다. 8월부터는 경기남부권역에 위치한 병역지정업체로 확대해 추가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지청은 이번 합동감독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강제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최저임금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중점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병무청과 협업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의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병역지정업체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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