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매점 및 자판기 계약 사용허가에 따른 판매 제한 품목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여부, 매점계약 사용허가 시 판매 제한 품목 명기 여부 등이다.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학교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 점검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운영 학교 및 운영자 인식 개선을 통해 학생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경애 교육장은 "학교 매점 및 자판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 저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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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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