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 침입해 노트북을 부수고 옷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첩과 마요네즈 등을 B씨의 옷과 신발, 이불 등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560여만 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전 4시 18분께에는 피해자에게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서윤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선도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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