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진단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환경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사업장이다.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4개소,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4개소 등이다. 기술지원단은 4개 반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4명과 전문인력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 우수기업 협의회원, 도금협회 임원, 멘토링 참여 멘토 사업장 소속 환경전문가, 환경전문공사업협회 기술인력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지원단은 27일부터 28일까지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집진시설 유지·관리 요령과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 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한다. 기술지원 내용은 사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대상 업체 외에도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 수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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