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무의도에서 실미유원지에 들어서기 전 요금을 내야하는 차단봉과 매표소가 설치돼있다.  이승훈 기자
▲ 인천 무의도에서 실미유원지에 들어서기 전 요금을 내야하는 차단봉과 매표소가 설치돼 있다. 이승훈 기자
‘성인 입장료 각 2천 원, 차량 주차비 3천 원, 텐트 반입 5천 원.’ 인천 무의도 실미유원지로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차단봉 통과는 불가능하다. 요금은 실미도자연발생유원지 주민번영회에서 받는다. 주민번영회는 실미유원지 부지 대다수를 매입한 쏠레어코리아㈜에 토지사용료를 낸다.

일부 무의도 주민들은 무의도 내 자연발생유원지인 실미유원지에서의 요금 징수 관리주체가 편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미유원지 진입 요금과 별개로 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 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도 징수한다는 주장에서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 등에 따르면 쏠레어코리아는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44만5천98㎡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다.

2015년부터 공식 투자계획을 세운 쏠레어코리아는 지난해 2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는 총 33만2천344㎡로 74.67%에 달한다. 무의도 12만2천691㎡(37%), 실미도 20만9천653㎡다. 소유권 이전은 88%가 완료됐고, 가등기 상태인 토지 3만8천758㎡(12%)가 남아 있다. 매입 이후 영농법인과 주민번영회 등을 통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외국법인인 쏠레어코리아 측이 요금 징수 등을 직접 하지 못해 주민번영회를 세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은 "토지를 매입한 뒤 유원지로 돈벌이를 하다가 땅값이 오르면 되팔려는 꼼수"라며 "수년간 개발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사업 개발에 미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쏠레어코리아 측은 "일부 토지사용료 부분만 번영회 측에서 받고 있다. 그 외에 받는 금액은 전혀 없다. 당초 토지를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고 중구 조례에 따라 주민번영회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데 동의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진입로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기업 2∼3곳에서 토지 매입 의사를 전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내년 2월까지 남은 토지 수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법적으로 요금 징수 등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다"며 "쏠레어코리아 측은 사업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30일 연도교 임시 개통 이후 무의도 내 숙박업소,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식당은 기존 매출액의 8배 이상을 기록했고, 커피숍은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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