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전국 최초로 장애인체육인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제255회 상임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전재운(서구2)의원 대표발의) ▶인천시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선(부평3)의원 대표발의) 등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선수와 지도자 고용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에 따른 업무 배정 및 편의시설 구축 비용, 관리 업무 등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조례안은 또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시 최소한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 조례안들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중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검토·개선해 인천시 장애인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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