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281㎡) 토지소유주 6명은 수원시에 사업을 신청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이달 중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수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합의체는 노후 주택(2층)을 허물고 4층 다세대주택 1개 동(9가구)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의 집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다.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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