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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체류 신분이 들킬까 두려워 도망간 중국 국적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10대 여자 아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남성 A(3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한국어를 잘 못해 지인 B(42)씨를 불러 통역을 부탁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밝혀져 체포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쫓던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왼쪽 팔 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 B씨도 A씨를 잡으려던 경찰관을 밀치며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쫓아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6시 19분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검거했다. 또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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