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 여부를 수사한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최근 서구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붉은 수돗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등 주민들은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A씨를 수도법 위반죄와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20여 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시가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1일에는 모 주민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박남춘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인천지검은 2건을 함께 서부경찰서로 수사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시일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현장이 있는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게 됐다"며 "서구뿐 아니라 피해 지역 전반에 대한 조사도 경찰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안은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인천경찰청 차원에서 담당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서부서에서 수사하는 형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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