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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7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이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물론 활동지원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4일 인천지역 장애인시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8시간 근로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휴게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업무 강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육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근무환경만 열악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등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휴게시간에도 도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누운 상태에서 가래가 뭉쳐 ‘석션(suction)’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위급한 상황도 있다. 이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두고 외출하는 등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보통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산된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1만여 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만큼 급여 적용 근무시간이 아니다. 기존에는 8시간을 일하고 퇴근하던 활동지원사들이 허울뿐인 휴게시간까지 사실상 9시간 근무 후 같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한때 대상 장애인가족들이 관련 교육을 받은 뒤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 대체인력이 되는 대안도 제시됐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1시간 돌봄을 위해 귀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전문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장애인활동지원시설 관계자는 "이용 장애인 역시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안내하면 불안감과 불만을 드러내는 등 법 개정이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등 여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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