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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청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법원이 해야 할 일을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떠맡았지만 정작 법원은 인적 지원 등 배려 없이 이익만 챙겨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각 기초단체와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16년 5월 인천지역 등기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공공기관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됐다. 중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구청 5곳과 남동인더스파크 지원사업소 1곳, 연수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1곳 등 총 7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매수자 등록 등 사전 입력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청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몫이다. 키오스크 형태의 무인발급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용법을 알려 달라거나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의 한 구청 직원은 "우리 구는 무인발급기 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들리면 민원실 주민등록담당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고 일을 해결하러 가는 실정"이라며 "2017년 일부 구에서 법원행정처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토로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이렇지만 법원은 등기용지 같은 소모품과 월 1회 정기점검 서비스만 제공할 뿐 매일 기초단체들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발급수수료를 입금받는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법원에 안내도우미 배치나 운영비 일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각 구와 협의해 발급기를 설치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더 불편했을 것"이라며 "구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은 적은 있지만 지금은 특별히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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