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과 인천변호사회는 24일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현장수사관 52명과 인천지역 변호사 10명 등 총 62명이 참석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좋았던 점 등을 공유했다.

한 수사관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과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장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피의자 누구에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경찰과 변호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 외에도 수사 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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