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안성지역에서 대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0∼18일 안성지역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성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도장시설을 포함한 안성지역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0곳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 측정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이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시설을 연 2회 훼손·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단속에 나선 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 과정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도 병행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 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 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성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인 날은 120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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