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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단속을 사칭해 성매매업소를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공범 C씨의 평택시 자택에서 또 다른 공범 D씨 등 5명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에게 재물을 강취하는 일명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면서 각각 투입조와 대기조, 지원조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충남 아산시의 한 원룸에서 운영 중인 성매매업소에 대포폰을 이용해 예약한 뒤 손님을 가장해 출입, 단속을 가장한 공범들이 들어와 "경찰서에 가고 싶냐"고 협박해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알선책의 휴대전화, 여권 및 1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 다수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손님을 가장, 피해자를 만난 후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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