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앞으로는 한 잔만 마셔도 걸립니다."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하루를 앞둔 24일 오후 1시께 수원 광교신도시 내 나비잠자리다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 7명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광교신도시로 진입하는 5차로 도로 중 양옆 2개 차로를 라바콘과 순찰차로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는 경광봉을 든 경찰이 수신호를 하며 음주운전이 진행되는 차로로 차량을 안내했다.

운전자들은 줄어든 차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음주 단속은 이해하는 눈치였다.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원남부서는 이곳에서 30분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음주 단속이 진행된 현장은 인계동에서 동수원나들목으로 가는 길목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더러 이곳을 지나쳐 고속도로로 음주 차량이 진입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단속이 진행되는 30분간 1천 대가량의 차량이 단속 현장을 지나갔지만 음주 측정에 단속된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일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단속 기준이 각각 0.03%, 0.08%로 상향 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기존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이었던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5일 동안 출근시간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해 수원시내 3개 경찰서는 오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청사 출입문에서 출근 경찰관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내 도로 곳곳에서 새벽이나 낮, 심야시간대 등을 불문하고 불시에 음주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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