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의회를 다시 살리는 것도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내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로, 주민투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명 청구제도 도입은 물론, 개표 요건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 요건 충족이 곤란하고 사실상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고려,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구 규모를 고려,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5만 이하, 5만 초과~10만, 10만 초과~50만, 50만 초과~100만, 100만 초과~500만, 500만 명 초과’로 구간을 설정하고, 서명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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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요건 개정 전후 비교
이 밖에도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시·군·구(읍면동)와 같은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생활구역 단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의 문턱을 낮춘 이번 개정안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더욱 공고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방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의회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는 시·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과정이 시·도의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 시·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조항이 없어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주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 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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