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게 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날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 양보없이 대치해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끝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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