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준수사항위반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 자수 기간은 지명수배자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당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조사 후 석방을 검토하는 등 관용을 최대한 베풀 예정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 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이 대신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대상자가 가정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 자수 기간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준법지원센터(☎031-875-8931)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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