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 정당,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언론용으로 발표하는 성명이나 문서를 보도자료 또는 보도 참고자료라고 한다. 흔치 않지만 가끔은 개인이 보도자료 배포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기자들은 자신이 쓰고픈 취재 아이템을 정한 뒤 필요한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 등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각종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은 기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런저런 보도자료를 뿌린다. 보도자료의 가장 큰 맹점이 주문생산이라는 점만 간과하지 않는다면 보도자료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 보도자료 배포가 그들의 권리라면 이를 취사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기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배포 방식은 여러 가지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고, 담당 기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한다. 어떤 기관은 기자실에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포털과 기자, 블로거, 소셜미디어,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보도자료와 관련, 최근 용인시에서 꽤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일각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더러 봤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례는 기억조차 없다. 용인시는 지난 21일 오후 ‘3개 도시첨단산단 감사 결과 관련자 3명 수사의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뿌렸다. 핵심내용은 3개 산단 특정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다.

 표현은 달랐지만, 이를 비판하는 쪽은 수사의뢰 사실마저 선제적으로 까발리는 것은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임에 다름 아니다는 논리다. 묻고 싶다. 수사의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언론보도가 이어진다면 ‘동료를 감싸는 의로운 용인시’라고 칭송할까. 또다시 기본이다. 공보의 기본은 칭찬은 제3자가, 비판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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