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30대 남성이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주차장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차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5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당시 킥보드의 모터를 제거한 상태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CC(폐쇄회로)TV 등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모터가 부착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김성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후측 바퀴와 모터를 제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며 "음주측정 거부 당시 모터가 제거돼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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