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반대 여론이 거센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기관이다"라며 "어떠한 민원이나 요구가 있어도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반발에 부딪쳤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시 대응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는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2002년부터 허용한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맞서고 있다.

허 부시장은 "상인들과 입장 차는 대화를 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례 개정은 계획대로 간다"며 "조례 심의 등은 이제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시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백지화하라는 주민 요구 역시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초단체의 인허가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는 주요 결정권한이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최근 시와 동구청, 동구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가 합의한 민관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금의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영종도가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어난 반발에 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서울·경기도와 함께 환경부가 나서 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 부시장은 "직매립 제로화를 하면 대체매립지 규모는 클 필요가 없다"며 "규모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주민 반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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