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전체 예산은 올해 기준 6천70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24조197억 원 대비 2.8% 수준에 달한다.

도는 이 예산을 통해 장애인 권리, 생활 안정 보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및 콜택시를 운행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주택 개조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으며, 특히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혜자가 집중되는 문제도 빚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장애인정책 책무와 기본계획을 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분야별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초안을 확정, 다음 달 중순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께 도의회 조례안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편성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종합적인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조례를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이면서 폭넓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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