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변경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또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전날 음주 후 이른 아침 운전한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직장인 한지훈(34·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씨는 "회식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 혹시나 단속에 걸릴까 부담스럽다"며 "직장 동료들끼리 평일 술자리를 자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출근길 대리운전 이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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