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은 실제 유실물을 사실상의 습득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실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으로 인해 물건을 습득한 자가 습득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했음에도 습득자인 점유자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의 습득자가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했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유실물을 신고하고도 인계자 실수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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