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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방송영상밸리 위치도. /사진 = 경기도 제공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으로 인해 거주·영업지를 옮겨야 하는 원주민들이 시의 이주·협의택지 부지 선정을 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된 이주부지가 ‘북한 관련 시설 용지’라는 고양시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며 감사원과 경기도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5일 장항1동 토지주 및 주민으로 구성된 고양방송영상밸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방송영상밸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이주·협의택지 부지를 사전 협의했다.

주민들은 같은 해 2월부터 주민 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제기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반영해 사업지구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 우측인 A구역을 이주·협의택지 부지로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뒤집혔다. 해당 부지가 시의 ‘북한 관련 시설 용지’로 이용될 수 있어 이주·협의택지 부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민들이 옮겨 갈 이주·협의택지 부지는 당초 도시공사와 협의된 A구역이 아닌 사업지구 내 학교 건립 예정지 인근(B구역)으로 변경됐고, 이를 포함한 ‘방송영상밸리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안’이 지난달 29일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계획은 시행기관인 우리가 만들지만 이에 대한 관련 인허가 등 승인기관은 고양시"라며 "도시공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었지만 승인기관인 고양시가 가부간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주·협의택지 부지로 요구해 온 A구역에 시가 확정되지도 않은 북한의 ‘옥류관’ 설치를 염두에 두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주 부지를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김복겸 위원장은 "지난해 말 이후 북한과는 전혀 옥류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공사와 주민이 협의해 마련한 계획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주·협의택지 부지로 결정된 B구역이 학교·유치원과 맞물려 있어 상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최근 주민 160명의 서명을 받은 토지 수용 거부 통보문과 고양시 도시계획심의 결정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제출했다.

이러한 주민 반발에 시는 주민들이 이주·협의택지 부지로 요구한 A구역은 향후 시가 국책·도정 공모사업 유치 등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 유보지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 이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라며 "국책사업 유치가 아니더라도 시 자체 개발 등 공공사업을 위한 유보지로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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