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2019년 상반기 통신판매업 일제 정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송산권역 통신판매업소 1천273곳 중 500곳에 대해 정비를 실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6곳의 직권을 말소했다.

또 폐업·변경신고 48곳, 정상영업 347곳 등 86.2%를 현행화했다.

아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SNS 및 안내문 통해 조속한 변경신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계속된 요청에도 변경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센터는 매년 반기별로 통신판매업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법상 중요 준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정부24를 통한 신고 등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