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를 열어서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수입 3건, 수출 8건)를 적발,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해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돼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t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