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요원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유형별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방미숙 의장은 "이동편의시설의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남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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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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