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 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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