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상고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기간은 새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제출한 후속 법안"이라며"제도적 미비로 인해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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