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사진)의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자료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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