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자료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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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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