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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4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은 26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 정책변경을 비판하는 집회를 벌였다. <독자 제공>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사면초가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주택 매입가 변경 등을 불허하면서 재개발 전환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등 뉴스테이 사업 인센티브를 포기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인센티브를 유지하자니 기부 등 수백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걱정이다.

 인천 미추8·청천2 등 24개 전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대책위원회)은 26일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할 때 한 약속을 이행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변경하라"며 "임대주택 5만 가구 건설을 위해 서민 3만여 명의 조합원 재산을 재물로 삼는 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인천에는 현재 11개 구역이 뉴스테이 연계형이다.

 이어 "일반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철거, 착공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증가한 사업비를 일반분양 가격 상승으로 메운다"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실제 착공까지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들이 전액 분담하는 사업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합이 분양한 뒤 한참 지난 시점에 HUG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리츠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이 관리처분 인가 때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미추홀구 예를 들었다. 미추8구역(전체 2천910가구)의 2016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한국감정원 조사)는 3.3㎡당 1천50만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임대사업자와 매입가를 3.3㎡당 875만 원(2천114가구)으로 정했다. 최근 시세는 3.3㎡당 1천300만∼1천4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국토부에 매매계약 시점을 착공 때로 바꾸고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매입가를 올릴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뉴스테이 표준업무협약서상 제안서 평가 당시 적용한 시세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3.3㎡당 임대주택 매입가를 바꿀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부평4구역은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다른 구역들도 일반 정비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에 따른 추가 기부(도로 등) 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출자 등으로 HUG의 기금 손실이 우려돼 대책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대책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7월 초 최종 결론을 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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