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좌석.jpg
▲ 회견하는 조재훈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이 결국 여론의 뭇매 속에 입법예고 3일 만에 철회됐다.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유감의 말씀 드린다"며 철회의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승객 승하차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도 3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버스 안전운행을 취지로 내세웠지만 입석 승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라는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네티즌들은 ‘발의한 의원이 버스를 타 보지 않았을 것이다’, ‘자리를 양보해도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만원버스에서 서서 가는 승객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는 등의 비판을 쏟았다.

 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경우 상위법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필요한데도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관련 법령이 없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조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추진 중단을 결정, "도민의 여론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버스 정차 시, 출발 시 안전사고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생각이었으나 과태료 부분이 너무 부각돼 오해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과태료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