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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절도 (PG) /사진 = 연합뉴스
여러 곳의 대형 슈퍼마켓을 돌며 상습적으로 커피 등을 훔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돼 있던 36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8상자를 훔치고, 4월 수원시의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에서 26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1상자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4월 수원지역 대형 슈퍼마켓 6곳에서 커피믹스와 과자, 녹차 등이 담긴 상자 77개(150여만 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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