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돼 있던 36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8상자를 훔치고, 4월 수원시의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에서 26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11상자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4월 수원지역 대형 슈퍼마켓 6곳에서 커피믹스와 과자, 녹차 등이 담긴 상자 77개(150여만 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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