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00.jpg
▲ 의정부 민락2지구 상업시설 공사 현장 앞 인도에 해당 건설사가 적치한 건설 자재 모습. 김상현 기자
의정부 민락2지구 업무시설을 조성 중인 일부 건설사들이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해 수차례 과태료를 내고도 시정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다.

26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민락동 803-2번지에 총면적 7만5천여㎡, 8층 547호 규모의 업무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일건설㈜도 민락동 803번지에 총면적 6만4천여㎡, 10층 288호 규모로, 송학건설㈜은 민락동 803-1번지에 총면적 6만1천여㎡, 8층 256호 규모의 업무시설을 각각 조성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도로법에 의거해 360㎡ 면적의 도로점용과 동일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의 허가를 받고 인도를 일부 활용 중이다. 하지만 이곳은 4차로 및 8차로 도로가 접해 있는데다가 인근에 호반베르디움1차 아파트(1천567가구), 산들아이파크 아파트(928가구), 영화관 및 은행 등 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건설사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통행이 잦은 인도에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등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인도 상당 부분에 거푸집 파이프, 타설 도구, 합판 블록, 폐기물 통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1~1.5m 사이의 건설자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 보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시에는 해당 민원이 매일 10건 이상씩 빗발쳤고, 시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흥건설은 도로점용면적 초과 1회·허가조건 위반 5회, 제일건설은 도로점용면적 초과 2회·허가조건 위반 4회·허가용도 이외의 점용 1회, 송학건설은 허가조건 위반 5회 등으로 적발됐으며 각 건설사마다 1건당 1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시의 행정처분에도 여전히 인도나 도로 등을 불법 점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위반 사안은 반복되더라도 공사 중지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돈 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이해한다"며 "건축물을 짓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건축자재를 외부에 적치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